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6.06.02 ~ 12.01
- 담당기관
- 국세청
- 문의처
- 장려금 상담 1566-3636 / 국세상담 126 / 안내 대상자 ARS 신청 1544-9944
- 지원유형
- 지원금
지원내용
심사로 정한 해당 산정액의 95% 지급(기한 후 신청 5% 감액). 가구·소득·재산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기한 후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입니다. 일반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을 이번 수령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지급 예정
- 국세청 2026.11.2 안내 기준 2027.1.15 지급 예정. 심사 결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미수령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고 가구·소득·재산 및 기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지급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급여액 하나만이 아닌 국세청 총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산 기준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가구·제외 기준
- 가구원 기준은 2025.12.31, 소득은 2025년 연간 기준입니다. 국적·부양자녀·전문직 및 상용근로자 등 기타 제외 요건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의 신청하기·QR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 소득 증빙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2025년 소득, 2025.6.1 재산, 가구 유형과 기타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 여부 확인
이미 신청한 2025년 귀속 정기분과 2026년 상반기 반기분을 구분해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 기한 내 접수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안내문 신청 경로로 접수합니다.
운영기간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제출서류
- 홈택스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
- 재산 요건의 실제 전세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별 제출서류·누락 소득·가구 및 제외 요건은 홈택스 신청 화면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11-02 · 확인일 2026-11-05
보충 공식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감액 기준 ↗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