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이 지원한도 안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1순위 수시모집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02.24 10:00 ~ 12.31 18:00 · 물량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문의처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 지원유형
- 공공임대
지원내용
단독형 1인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현금 지급이 아닌 LH 전세임대 지원이며 입주자 보증금·월임대료 등이 별도입니다.
- 전국 모집
- 사업대상지역 전국, 공급 7,000호. 희망지역 접수 물량·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학생 유형은 대학 소재 지역과 연접 시·군 등 별도 지역기준이 있습니다.
- 1순위
- 본인과 부모로 구성되는 가구 기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며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연령·유형
- 19~39세 청년 유형 외에 19세 미만·39세 초과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인정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직장 미재직 등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독형 지원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셰어형 한도와 초과 보증금 부담·주택기준은 별도입니다.
- 임대조건
- 입주자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방식이며 규모별 연 1.2~2.2%와 적용 가능한 우대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분 및 보증부월세 부담은 별도입니다.
- 지원 방식
- 입주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가능한 주택을 물색합니다. LH가 권리분석한 뒤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 중복·조기종료
-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공급호수 대비 접수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청년 또는 공고의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에 해당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의 연령 예외와 학교·졸업·취업상태 기준은 공고문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로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을 스캔 첨부합니다.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자격 확인과 선정 통보 후 주택을 물색하고 LH 권리분석·계약을 거쳐 입주합니다.
- 유형·지역 확인
무주택·미혼·1순위 자격과 신청 유형, 희망지역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해당 전세임대 공고를 선택하고 요구 서류를 스캔 첨부합니다.
- 선정 후 계약
자격 확인·선정 통보 후 주택 물색 → LH 권리분석 → 계약·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운영기간
최초 2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기존 청년전세임대 이용기간은 차감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고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증명서
-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은 재학·휴학·졸업 등 학교 증빙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해당 서류
- 본인·부모 주민등록 분리 등 조건에 따라 초본 및 추가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며 부모서류 면제·자필서명·공개 항목은 수정 공고문 3~4쪽을 확인하세요.
- 서류 발급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열람용 제출 불가. 동의서는 공고 첨부 양식에 자필 서명·날인하며 본인 명의 1순위 증명서 제출 시 부모 서류·서명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02-24 · 확인일 2026-11-05
보충 공식 자료: LH 청년 전세임대 제도·지원한도 ↗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