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 신청 안내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지원유형
- 임차료·수선 지원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월 123만834원, 4인 월 311만7,474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소득 기준
-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조사와 결과 안내
가구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에 협조하고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영기간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또는 개인별 추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6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