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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안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지원유형
임차료·수선 지원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월 123만834원, 4인 월 311만7,474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1. 자격 확인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3. 조사와 결과 안내

    가구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에 협조하고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영기간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또는 개인별 추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마이홈·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첨부파일 ↗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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