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
참여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상담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수당은 참여 유형과 활동 이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안내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참여 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유형
- 취업지원·수당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 60만원, 기본 6개월. Ⅱ유형은 요건과 단계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선발형과 Ⅱ유형은 고용24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고용24 취업지원신청 메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참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운영기간
참여 자격 심사 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유형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류
-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 중 전산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개인별 서류는 고용24 신청 안내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6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