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수급자 가구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26.06.15 ~ 12.31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지원유형
- 이용권
지원내용
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금액 안내
- 위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닌 2026년도 세대별 총액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비용에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대리신청은 방문만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격·가구 정보 확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 전년도 수급자도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신규·재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방식 선택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합니다. 요금차감 신청 시 해당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 접수·변동 신고
신청 후 정보가 달라지면 관할 센터에 알려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운영기간
지원금 사용: 2026.07.01 ~ 2027.05.31 · 계절별 사용 방식 확인 필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세대원 특성기준도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미취학 영유아(2019.01.01 이후 출생), 등록장애인, 임신 중·출산 후 6개월 미만, 해당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법정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다자녀 세대 요건
- 등본상 부모 중 한 명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도 특성기준에 포함됩니다. 동일 등본의 가정위탁아동도 자녀로 포함합니다.
- 지원 제외·중복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와 동절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해당 지원을 선택하면 하절기 한도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단·확인서, 취학면제·유예확인서, 가족관계·가정위탁 증빙 등 해당 서류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06-11 · 확인일 2026-11-01
보충 공식 자료: 공식 지원대상·세대별 금액·중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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