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성인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내용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 대상별 부가급여(소득·연령 등에 따라 차등)
- 급여 산정
- 기초급여는 부부 동시 수급·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 65세 이상
-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지급 시기
-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조사·장애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신분증과 통장·소득재산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결과 통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대상 유의사항
- 등록장애인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를 확인하세요.
선정기준
- 소득 선정기준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 원 이하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 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1
보충 공식 자료: 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 고시(2026.01.0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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