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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성인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유형
현금

지원내용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 대상별 부가급여(소득·연령 등에 따라 차등)

급여 산정
기초급여는 부부 동시 수급·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급 시기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조사·장애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류 제출

    신분증과 통장·소득재산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조사·결과 통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대상 유의사항
등록장애인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를 확인하세요.

선정기준

소득 선정기준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 원 이하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 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첨부파일 ↗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1

보충 공식 자료: 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 고시(2026.01.0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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