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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안내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보호종료 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종료 예정자는 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일괄 모집 마감일이 있는 공고가 아닌 제도 안내입니다.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

지원내용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인천 안내는 최대 60개월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종료 예정자는 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보호자는 시설 관할, 가정위탁은 주민등록지 센터에 신청합니다. 인천 문의 032-440-2882.

  1. 신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2. 대상 확인

    보호 이력과 제외 조건을 확인받습니다.

운영기간

자립수당 제도 안내 · 2026년 11월 2일 원문 확인

지원대상

보호종료 전 연속 2년 이상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만기·연장 종료한 뒤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8월 이후 종료). 15세 이후 조기 종료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18세 도달 후 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자와 다른 법령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금융교육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 재무상담 확인서
  • 압류방지 계좌 이용 시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 증빙

공식 출처

인천청년포털 공고 원문·첨부파일 ↗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2

보충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대상·신청방식(2025-03-25 수정) ↗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