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안내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기
- 보호종료 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종료 예정자는 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일괄 모집 마감일이 있는 공고가 아닌 제도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지원유형
- 현금 지원
지원내용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인천 안내는 최대 60개월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종료 예정자는 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보호자는 시설 관할, 가정위탁은 주민등록지 센터에 신청합니다. 인천 문의 032-440-2882.
- 신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대상 확인
보호 이력과 제외 조건을 확인받습니다.
운영기간
자립수당 제도 안내 · 2026년 11월 2일 원문 확인
지원대상
보호종료 전 연속 2년 이상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만기·연장 종료한 뒤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8월 이후 종료). 15세 이후 조기 종료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18세 도달 후 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자와 다른 법령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금융교육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 재무상담 확인서
- 압류방지 계좌 이용 시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 증빙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2
보충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대상·신청방식(2025-03-25 수정) ↗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