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공사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보증료 부담이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신청 안내
- 신규·갱신계약의 잔금·전입일 등에 따른 보증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취급은행에서 본인 계약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 담당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지원유형
- 전세대출 보증
지원내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공사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보증료 부담이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지원 방식
- 전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보증금·주택보유·소득 등 일반전세자금보증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 심사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대출 및 보증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자격과 접수 확인
위 지원대상 및 공식 원문의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하세요.
- 신청 진행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대출 및 보증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운영기간
제도·사업 안내. 사업 운영기간과 실제 신청기간은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공식 원문의 첨부 공고문·신청서에서 제출서류와 발급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추가 증빙과 대체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신청 전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미표기 · 확인일 2026-11-02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