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음식점 주방·화장실 환경개선비 최대500만원
영업신고 후6개월이 지난 고흥 일반·휴게음식점의 손씻기시설·주방·화장실 개선비70%를 업소당 최대500만원 지원합니다. 자부담30%가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11.03~2026.11.10 (정확한 종료시각은 공고에 미기재)
- 담당기관
- 고흥군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
- 문의처
- 061-830-5835·5276
지원내용
환경개선 사업비70%, 업소당 최대5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30%입니다. 손씻기시설과 주방·화장실의 바닥타일·벽면·변기 등 개선을 지원하고 위생과 무관한 단순집기·소모품은 제외합니다. 전체 사업예산은1,700만원으로 개별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 사업연도
- 2026년 추가모집, 공고제2026-1862호
- 유지의무
- 사업 시행 후2년 이상 사용·영업 유지, 승계 시 지원조건 인계
- 결과보고
- 사업종료15일 이내 제출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6개월이 경과하고 자부담30%를 이행할 고흥군 일반·휴게음식점입니다. 영업주 주소도 고흥군이어야 합니다. 세금·과태료 체납,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1년 미경과·처분 진행, 휴·폐업·사업자등록 없음, 최근3년(2023~2025) 위생업소 지원 수혜, 사전 설치, 전년도 동일사업 선정 후 포기, 유사사업 중복보조, 건물주 동의 미확보, 신고사항 불일치, 프랜차이즈는 제외합니다. 밥류 판매업소를 우선 지원합니다. 주방·화장실 개선은 연매출4억원 이하 업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우편번호59542). 접수 종료시각과 우편 인정 기준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교부결정 후 공사를 시작하고 업소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완료검사·정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우편번호59542). 접수 종료시각과 우편 인정 기준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교부결정 후 공사를 시작하고 업소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완료검사·정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제출서류
-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견적서
- 환경개선 전 사진(사업분야별 최소2장 이상)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붙임3)
- 이행각서(붙임4)
-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차 영업주: 건물소유자 환경개선 동의서(붙임5)
- 주방·화장실 신청: 연매출 확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11-05 · 확인일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