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제조 소공인 산업안전 개선비 최대700만원
시흥시 상시근로자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약2개사에 안전장치·작업환경·근로환경 개선 공급가액80%를 최대70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6.11.04~2026.11.10 18:00
- 담당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 문의처
- 070-4240-3212, lys123@sida.kr
지원내용
기계·기구 안전조치, 방호·전도방지, LED작업등·집진·환기, 작업대·휴게실·화장실 등 작업·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80% 최대700만원, 자부담20%와 부가세는 별도이며 산업안전·재해 항목을 우대합니다. 목적 외 사용·자산취득 목적·부실 증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 2026년 추가모집, 공고제2026-173호
- 추진기간
- 2026.11.16~12.04, 완료 가능 기업만 신청
- 평가
- 현장50%·서류50%, 산출60점 이상 고득점순(가점별도)
- 완료·정산
- 완료보고·만족도조사·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직인 거래명세표·견적/비교견적·공급/선정기업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제출 후 검수
지원대상
시흥시 소재 상시근로자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으로 2026년12월4일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체납·휴폐업·유관사업 참여, 최근3년(2023~2025) 작업환경 개선 유사사업 수혜, 부도·채무불이행·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자가진단 제외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품목 관련 업종이어야 하며 대표자 친인척·배우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업체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2026년11월4일부터11월10일18:00까지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lys123@sida.kr 이메일 또는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3층 소공인지원실(시흥시 호현로27번길25-1)에 방문 제출합니다. 이메일·온라인 신청 뒤070-4240-3212로 정상 접수를 확인합니다.
- 신청
2026년11월4일부터11월10일18:00까지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lys123@sida.kr 이메일 또는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3층 소공인지원실(시흥시 호현로27번길25-1)에 방문 제출합니다. 이메일·온라인 신청 뒤070-4240-3212로 정상 접수를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서식1)
- 사업신청서(서식2)
- 사업추진계획서·현장사진(서식3)
-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인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선택: 수량·단가·업무가 구체적인 견적서
- 선택: 시흥시 최고경영자·백년소공인·교육수료·표창·청년/여성/장애인기업 등 가점증빙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11-05 · 확인일 2026-11-06
보충 공식 자료: 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파일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