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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비 세트당 최대25만원

고흥군 일반·휴게음식점이 좌식식탁을 입식식탁으로 교체하도록 세트당 최대25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주 자부담50%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6.11.03~2026.11.10 (정확한 종료시각은 공고에 미기재)
담당기관
고흥군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
문의처
061-830-5835·5276

지원내용

좌식식탁을 입식식탁으로 교체할 때 세트당2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부담50%입니다. 공고상 전체 사업예산은100만원이며 업소별 확정 지급액과 구분됩니다.

사업연도
2026년 추가모집, 공고제2026-1863호
유지의무
2년 이상 사용·영업 유지, 양도 시 지원조건 승계
결과보고
사업종료15일 이내 제출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6개월이 경과하고 자부담50%를 이행할 고흥군 일반·휴게음식점입니다. 영업주 주소도 고흥군이어야 합니다. 세금·과태료 체납,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1년 미경과·처분 진행, 휴·폐업·사업자등록 없음, 최근3년(2023~2025) 위생업소 지원 수혜, 사전 설치, 전년도 동일사업 선정 후 포기, 유사사업 중복보조, 건물주 동의 미확보, 신고사항 불일치, 프랜차이즈는 제외합니다. 밥류 판매업소를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니다(고흥읍 고흥군청로1, 우편번호59542). 정확한 종료시각과 우편 인정 기준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교부결정 후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비를 선지급한 다음 완료검사·정산 후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신청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니다(고흥읍 고흥군청로1, 우편번호59542). 정확한 종료시각과 우편 인정 기준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교부결정 후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비를 선지급한 다음 완료검사·정산 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견적서
  • 환경개선 전 사진(사업분야별 최소2장 이상)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붙임3)
  • 이행각서(붙임4)
  •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차 영업주: 건물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 확보

공식 출처

기업마당 공고 원문·첨부파일 ↗

원문 게시일 2026-11-05 · 확인일 2026-11-06

보충 공식 자료: 원기관 공고·첨부 ↗

지원 자격과 잔여 정원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