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통역·경영자문비 최대300만원
상시근로자가 없는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의사소통 또는 경영자문 전문서비스 공급가액95%를 최대300만원 지원합니다. 2차 연장모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6.11.05~2026.11.10 18:00
- 담당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02-2181-6530
지원내용
수어통역·점역·속기 등 의사소통형 또는 법률·회계·조달·시장분석·홍보마케팅 등 경영지도형 중1개 유형을 지원합니다. 전문서비스 공급가액95%, 최대300만원이며 공급가액5%·부가세·한도 초과액은 자부담입니다. 선정기업이 전문업체를 찾아 센터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선지급하고 서비스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사업연도
- 2026년2차 연장, 공고제26-190호
- 서비스 완료
- 선정일로부터7일 내 수행기관 선정·승인, 2026.12.10까지 서비스 완료
- 지급조건
- 전액 비용지급·수행전문 자격증 등 증빙 후 신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실 알림 동의 필요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대표자이며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기업으로, 신청자 대표 명의의 모든 사업장에 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휴폐업·확인서 만료, 지원결정 취소 후1년 미경과, 당해연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또는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중도포기자 제외)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조형 서비스와의 동시지원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6년11월5일부터11월10일18:00까지 ldi@debc.or.kr 이메일(제목에 기업명),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은 도착시각, 이메일은 수신시각 기준이며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25, 당산동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 신청
2026년11월5일부터11월10일18:00까지 ldi@debc.or.kr 이메일(제목에 기업명),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은 도착시각, 이메일은 수신시각 기준이며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25, 당산동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선정기준
- 선정규모·발표
- 2개사 내외, 서류심사70점 이상 고득점순. 11월16일 이내 발표예정
제출서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지14)
- 서비스 이용계획서(별지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3)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4)
- 서비스 제공대상자 서약서(별지5)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사실증빙)
-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
- 무근로자 증빙1종: 신청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자명부. 신청일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선택: 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 증빙. 일반 증빙은 공고일 기준3개월 내 발급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11-06 · 확인일 2026-11-06
보충 공식 자료: 붙임1.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공고(2차).pdf 파일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