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수산가공업체 에너지 절감 건조설비 지원
장흥 수산가공업체의 히트펌프 등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공고 사업비는총4억원이며 보조80%·자부담20%로 구성됩니다.
- 신청기간
- 2026.11.03~2026.11.10 (정확한 종료시각은 공고에 미기재)
- 담당기관
- 장흥군
- 문의처
- 장흥군 대표번호061-863-7071,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성능시험·품질보증 기준에 맞는 히트펌프 건조기와 열교환기·덕트·배관·자동제어·전기용량 증설 등 직접 설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 총사업비4억원(보조3억2천만원·자부담8천만원), 개별 사업비는 설비용량·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대설비는 사업비10% 이하이며 건물 증개축·부지확보·철거·한전거리공사비는 제외됩니다.
- 사업연도
- 2026년 추가사업자, 장흥군공고제2026-999호
- 보조 구성
- 국비50%·지방비30%·자부담20%
- 사업착수
- 선정통보 후1개월 내 자부담 확보·위탁 등 착수 필요, 미착수 시 취소 가능
- 관리
- 기존 건조시설 존치·중요재산 관리 및 승인없는 처분 제한 등 지침 준수
지원대상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2년간 건조설비로 수산물 원료를 직접 가공했거나, 해조류를 직접 가공해2차 김가공 수출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은 반드시 신청자 소유여야 하며 부지는 자가 또는 완료시점부터 임차잔여5년 이상(6년 이상 계약/사용승낙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관리기간 내 유사 히트펌프 지원, 자부담 미확보, 선정취소 후2년 미경과 등 공고·지침상 제한대상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정확한 접수 종료시각은 공고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신청서·사업계획서와 시설·부지·실적·자부담 증빙을 제출합니다.
- 신청
2026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정확한 접수 종료시각은 공고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신청서·사업계획서와 시설·부지·실적·자부담 증빙을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해양수산사업·에너지절감시설 신청서
- 사업계획서·희망설비용량·사업비산출근거·설치 예정장소 사진
- 법인: 법인등기·회의록, 공동명의 시 지원동의서
- 토지·시설물 등기부등본,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임차부지: 장기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분쟁금지확약서 등
-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건축면적500㎡ 이상)
- 자부담·대출가능액 확인자료, 금융거래확인·잔고증명 등
- 최근2년 매출·가공·수출납품 관련 실적, 유류·전기요금 등 증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식 지침 양식)
- 기타 적용대상별 지침 첨부목록 자료. 신청서 과거연도 예시는 이번2026년 모집 기준으로 기관 확인
공식 출처
원문 게시일 2026-11-06 · 확인일 2026-11-06
보충 공식 자료: 수산물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추가사업자 모집공고.hwpx 파일미리보기 ↗